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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방지법이 뭐길래? 의제강간죄 개정 논란을 정리해봤어요
요즘 온라인에서 ‘김수현 방지법’이라는 단어, 자주 보이시죠? 저도 처음엔 그냥 이슈성 키워드인 줄 알았는데, 내용을 살펴보니 꽤나 진지한 법률 개정 청원이더라고요. 단순한 연예인 논란을 넘어서, 우리 사회가 청소년 성보호에 대해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고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어요.
이번 글에서는 김수현 방지법, 의제 강간죄 개정, 국민청원 관련한 내용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김수현 방지법 이란?
2025년 3월 3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이 바로 ‘김수현 방지법’이에요.
이 법안의 핵심은 의제강간죄의 적용 연령을 만 19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하자는 것이죠.
현재 우리나라 형법 제305조에 따르면,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연령 기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었거든요.
왜 지금 이 법안이 나왔을까요?
이번 논의의 배경에는 배우 김수현 씨와 고(故) 김새론 씨 사이의 관계를 둘러싼 논란이 있어요.
김새론 씨의 유족 측에서는 두 사람이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교제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김수현 씨는 이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어요.
사실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지겠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처벌 기준이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국민적 목소리가 커졌고, 그 흐름 속에서 등장한 게 바로 이 ‘김수현 방지법’이에요.
의제강간죄 적용 연령의 문제점
현재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만 18세 미만을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의제강간죄는 만 16세 미만까지만 보호하고 있어요. 이 틈새가 바로 법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 거죠. 즉, 만 17세, 18세 청소년은 보호를 받기 어려운 구조예요.
청원인은 이 점을 꼬집으면서,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어요. 그래서 만 19세 미만까지 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처벌 기준도 ‘최소 5년형’으로 강화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 청원 반응과 사회적 파장
청원이 올라온 지 하루 만에 1만 명 넘게 동의했다는 건, 이 문제가 많은 분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는 뜻이에요.
특히 10대 자녀를 둔 부모님들 사이에서는 걱정과 함께 현실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한편, 김수현 씨는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유족 측과 유튜버 등 관련 채널 운영자에게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상태예요.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번 논의가 단지 개인을 향한 비난으로만 흐르지 않길 바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 바로가기
앞으로의 방향은?
저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가 청소년 보호에 대해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지를 다시금 느꼈어요. 특히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때, 그 피해는 가장 약한 곳에서 나타난다는 점이 가장 마음에 걸렸습니다.
‘김수현 방지법’이 단순한 이슈몰이가 아니라,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국회에서도 이런 국민 청원에 귀 기울이고, 보다 현실적인 법안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회가 조금 더 안전해지기 위해선, 이런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도 솔직하고 투명하게 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이 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